단란주점/객실·칸막이 설치 금지/방음장치 설치 의무화
수정 1993-07-03 00:00
입력 1993-07-03 00:00
단란주점은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고 소음이 야간소음기준인 45㏈을 넘지 않도록 방음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보사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단란주점은 유흥접객원 없이 친구나 가족들이 실비로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에 따라 옥외에 네온사인간판을 내걸지 못하도록 하고 실내밝기도 30룩스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마이크장치·자막용 영상장치·반주용악기등은 비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단란주점의 영업가능지역으로는 상업지역·준주거지역및 사실상 상업화된 지역 등으로 지정했으나 상업지역 이외에서는 45평미만의 소규모일 경우에만 영업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단란주점이 시설기준등을 어길 때 내리는 행정처분기준을 크게 강화,최고2개월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이밖에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녹색신고제를 도입,수입업자가 수입농산물의 재배·보관·운송등의 과정에서 사용한 농약의 종류·시기등을 통관 때 자율신고하면 우선통관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모유먹이기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분유와 우유광고를 신문·TV등 대중매체에서 할 수 없도록 했다.
1993-07-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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