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대법관회의서 인사문제 등 논의/안우만 법원행정처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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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02 00:00
입력 1993-07-02 00:00
­이른바 정치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시각은.

▲한 시대가 지나갔다고해서 정치판사문제를 들고 나와서는 안된다.정치적으로 재판하는 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사법부도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다.어떤 판사든 기록을 보고 양심으로 재판하는 것이므로 정치판사란 있을 수 없다.

­판사들의 요구중에서 대법원에서 현재 수용할 수 있는것은.

▲법관회의와 인사위원회의 구성문제는 검토단계에 있지만 인사문제나 직급문제·보직문제 등은 입법개정사항이므로 당장은 수용할 수 없다.다음주초 대법관회의에서 이같은 문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장판사들의 의견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판사들도 있다는데.

▲직급폐지문제등은 직급에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너무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법과 규칙의 개정과정등을 거쳐야하므로 소장판사들도 기다려야 할것이다.

­재판에서 상부서 의견을 조정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이란 있을 수 없다.법관은 사건에 관해 헌법기관으로 양심에따라 재판하고 역사적 책임을 진다.재판을 떠나서는 법관도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있다.

­제도 법규와 함께 사람의 개혁도 요구하고 있는데.

▲사람이 물러가라는 말은 헌법에 신분이 보장돼 있는 이상 받아들일수 없다.대법원장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반성하고 의식을 개혁해서 법치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말을 한적이 있다.

­반성의 의미는.

▲사회전체가 유신이나 5공을 지나면서 상처를 받지않았겠느냐는 일반론일 것이다.

­사법부가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재판에 진 사람은 사법부를 믿지 않는 데서 연유됐을 것이다.법원은 사회에서 소금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있다.세몰이나 여론으로 몰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손성진기자>
1993-07-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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