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판사 28명/사법부 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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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01 00:00
입력 1993-07-01 00:00
◎서울민사지법/“권력에 무력했던 과거 반성을”/인사­직급제도 개선등 건의

□성명내용

판결로 말해야 했을때 침묵했고

판결로 말해선 안되는걸 말했고

판결뒤에 숨어 진실에 등돌렸다

일선 법원의 소장판사들이 30일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최후보루로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강도높은 성명서를 발표,법조계에 충격을 던지고 있다.

특히 대한변협도 이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준비하고 있어 대법원의 조기진화 노력에도 불구,파장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법관성명◁

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 28명은 이날 「사법부 개혁에 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사법부의 존재기반은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데 있음에도 불구,지난날 사법부는 정치·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시기에 갈등을 증폭시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토대로 해 사법부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판사들은 『지난날 정치권력이 민주적기본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할 때 사법부는 마땅히 「그것은 법이 아니다」고 선언해야했음에도 사법부는 침묵으로 대신했고 나아가 「그것이 정의」임을 선언할 것을 강요하는 정치권력앞에 무력하거나 심지어 적극적으로 추종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판사들은 판결로 말해야 했을 때 침묵하기도 했고 판결로 말해서는 안되는 것을 말하기도 했으며 판결이라는 방패뒤에 숨어 진실에 등을 돌리기도 했다』면서 사법부의 권위가 떨어진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관 인사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고·지법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는등 법관 직급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번 성명은 사법시험 19회에서 25회까지인 서울민사지방법원 단독판사 40명이 참여,지난 19일 성명서 초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28명,반대 10명,기권 2명으로 채택됐다.

▷대법원입장◁

서성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은 『사법부 개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이같은차원에서 서울민사지법 소속판사 일부의 의견개진을 향후 사법부 개혁방안의 소수의견으로 고려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을 그러나 『현재 사법부의 운용과 관련,외부의 압력을 받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에 얽힌 경우는 단연코 없었다』고 부인하고 『일부 판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이 사법부 수뇌부에 대한 내부의 불신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 아쉬움이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변협입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세중)도 이날 낮 12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들의 성명채택과 관련한 변협의 입장을 논의했다.변협은 1일 단독판사들의 성명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을 낼 계획이다.
1993-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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