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 입주대상 확대/새달부터/운수창고·가스·통신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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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01 00:00
입력 1993-07-01 00:00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97년까지 매년 10만가구씩 공급

정부는 근로자 주택 입주대상 업종에 보세창고·가스·통신업을 새로 추가하고 대상업체 규모도 종업원 5인 이상으로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30일 건설부에 따르면 근로자 주택 입주대상을 지금까지 제조업·운송업·위생서비스업으로 제한하고 이가운데 종업원 10인 이상 업체로 한정해 왔으나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 대상업종에 운수창고·가스·통신업등을 추가하고 종업원 5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주택건설지침 개정안을 검토,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지침 개정은 지난 3월 현행 운송업에 화물취급업을,위생서비스업에 폐기물 및 하수처리업을 각각 추가한데 이은 것이다.

대상업종 가운데 규모가 영세한 5∼10인 업체와 제조업 관련업계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제외됐던 업종을 추가해 줄것을 건설부에 건의해 왔다.

이와 함께 건설부는 공단 인근의 농경지나 산림 보전지역 및 도시계획 구역내 자연녹지 지역에서 근로복지주택의건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건설부 관계자는 『제조업체 등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근로자 주택건설을 더욱 활성화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올해부터 적용 대상을 확대,97년까지 매년 1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지난 90년 첫 시행 이후 3년간 15만가구의 근로자 주택을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공급했다.

전산업에 걸쳐 무주택자는 기혼근로자 2백68만명 중 57%인 1백53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1993-07-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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