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은 판결로만 말하라(사설)
수정 1993-07-01 00:00
입력 1993-07-01 00:00
이에대해 법원행정처는 『소수의견으로 참고는 하겠으나 판사들이 집단행동을 통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장판사들의 이번 성명은 얼마전 이들이 대법원에 제출한 「사법부개혁건의문」에 대해 법원 수뇌부가 『사법부의 근간을 파괴하려는 소수법관들의 돌출행위』로 규정,엄중문책할 것임을 경고한 뒤에 나온 것이어서 커다란 충격과 파문을 던져주고 있다.더욱이 성명내용 가운데 『물리적 강제력에 기반을 둔 권위주의 통제체제하에서의 사법부 행태에 대한 분명한 자기반성이 선행돼야만 진정한 사법부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대목은 일부 고위법관들의 거취문제까지 겨냥한게 아니냐는 해석도 낳게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사안이든간에 개인과 집단 모두 자신들의 의견을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다.그러나 그같은 의견은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의견의 개진방법 또한 법과 질서를 해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물론 이번 젊은판사들의 주장은 사법부 개혁을 위한 충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건설적인 면이 없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뿐만아니라 그들의 성명서 발표가 전체적으로 사법부내에 적극적이고 청신한 자정·개혁운동을 촉진시키자는 것으로 반드시 법과 질서를 해치면서까지 관철하겠다는 의도라고 보지도 않는다.
그러나 소장판사들의 성명은 다음의 몇가지 이유로 해서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첫째,이번 행위는 「법관은 판결로만 말해야 한다」는 김과옥조를 깨뜨린 결과가 됐다는 점이다.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은 법관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로만 말할 때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이번 행위가 집단행동이라는 점이다.이에대해 성명판사들은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힌바 있으나 최근의 사회동향에 비추어 자칫 시류에 편승한 행동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셋째,소장판사들이 일부 고위법관들의 퇴진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이다.사실이 그렇다면,그리고 그것을 확대해석한다면 그것은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해칠 수도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다.
과거를 반성하자는 젊은 법관들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다만 집단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신성한 법관의 의사와 행동은 오직 판결문속에만 있다는 사실에 항상 유념해야 할것이다.
1993-07-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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