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쟁의무효/경남 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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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27 00:00
입력 1993-06-27 00:00
【장승포】 거제 대우조선 노조가 낸 쟁의발생신고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회사측의 이의 신청이 노동위원회에 의해 받아 들여져 쟁의신고가 무효화됐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6일 대우조선 노조가 결의한 쟁의신고에 대해 ▲노조위원장 직권으로 회의에 상정한 점 ▲총회성격의 투개표는 노조중앙선관위가 관장해야 하는데도 집행부에서 관리한 점 ▲노조간부가 작업장을 돌며 조합원들로 부터 서명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의결,이를 대우조선 소재지인 장승포시에 통보했다.
1993-06-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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