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리버사이드호텔/고법서 효력중지신청 수용(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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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26 00:00
입력 1993-06-26 00:00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송재헌부장판사)는 25일 (주)호텔리버사이드가 『관할구청이 국세체납을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며 숙박업 등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며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이유있다』며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주)호텔리버사이드는 서초구청이 지난 21일자로 내린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확정될때까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주)호텔 리버사이드는 39억여원의 국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서초구청이 21일자로 숙박업등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내리자 이에대한 취소청구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1993-06-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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