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과장 등 2명 소환/규칙개정 경위 집중조사/약사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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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26 00:00
입력 1993-06-26 00:00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형사2부는 25일 직무유기혐의로 피소된 보사부 약무정책과 박무삼과장과 박하정계장 등 2명을 불러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게된 경위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이들을 상대로 규칙개정과정에서 대한약사회등의 로비가 있었는지를 집중추궁했다.

박계장등은 이날 검찰에서 『시행규칙개정당시 한의사회의 의견조회를 하지않은 것은 이 단체가 보사부 산하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개정에 앞서 약사회로부터 대구지역 약종상의 분쟁을 해결키 위해 시행규칙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26일 보사부 주경식기획관리실장과 신석우당시 약정국장(현 국립의료원 약제과장)을 소환,피고발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검찰은 이에 앞서 보사부로부터 시행규칙개정과 관련한 결제 및 입안서류등을 넘겨받아 정밀검토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시행규칙의 개정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친뒤 의혹이 드러날 경우,다음주부터 개정을 둘러싼 관련단체의 로비여부에 대해서도 본격수사키로 했다.
1993-06-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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