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단속법 폐지 유보/공청회·당정협의 거쳐 내주 최종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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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26 00:00
입력 1993-06-26 00:00
◎민자,당초방침 변경

민자당은 부정수표단속법을 폐지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공청회등 여론수렴을 거쳐 신중히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은 25일 상오 전경련회관에서 김종호정책위의장 주재로 당법사분과위·중소기업특위 합동회의를 갖고 부정수표단속법 폐지문제를 논의,이같이 결정했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오는 30일 관계전문가및 이해당사자가 참석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내주말께 관련부처와의 당정회의를 갖고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서상목제1정조실장은 『부정수표단속법은 경제질서의 근본을 다루는 법안으로 폐지 또는 반대하는 양쪽 주장 모두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따라서 당론결정을 유보하고 공청회를 통한 여론을 수렴한뒤 당론이 모아지면 내주말께 관련부처와의 당정회의를 갖고 최종 결론을 맺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실장은 또 『부정수표단속법을 폐지하되 고의부도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조치를 하는 방안과 선의의 기업인들을 인신구속대상에서 제외토록 현행법을 개정하는 2가지 안중 하나로 결론이 모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부정수표단속법의 처리와 관련,재무 상공등 경제부처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당법사분과위원및 법무부측은 존속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1993-06-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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