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보사 고발/2명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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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25 00:00
입력 1993-06-25 00:00
약사법시행규칙 개정관련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2부(김동섭 부장검사)는 24일 안필준 전보사부장관등 6명을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한 고광순씨(38·여·한의사)등 2명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고씨 등은 검찰조사에서 『안 전장관 등이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한의업계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공청회를 갖는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3-06-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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