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보사 고발/2명 소환 조사
수정 1993-06-25 00:00
입력 1993-06-25 00:00
고씨 등은 검찰조사에서 『안 전장관 등이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한의업계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공청회를 갖는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3-06-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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