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시­군 전화요금 새달 인하/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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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24 00:00
입력 1993-06-24 00:00
◎1통화 100원서 30원으로/동일품목 계속 수출땐 일괄승인/경찰공무원 특진대상자·폭 확대

정부는 23일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다음달 1일부터 시군의 인접통화권이나 30㎞이내 통화권간의 통화요금을 3분당 1백원에서 시내요금과 같은 30원으로 내리기로 의결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현재 시외요금으로 통화해야하는 시군 인접지역이 시내요금으로 통화할수 있게돼 연간 1천4백16억원의 국민부담이 줄어들고 소비자물가도 0.06%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각의는 이날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무역업 법인의 자본금및 개인예금잔고요건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내려 무역업 참여폭을 넓히기로 했다.또 수출승인절차를 간소화해 같은 품목을 계속 수출할 때는 매건당 수출승인을 받지 않고 묶어서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각의는 이밖에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 개정,특별승진대상폭을 현재의 경위이하에서 경감이하로까지 넓히고 특별승진대상자도 전체승진대상자의 2%이내로 하던 것을 3%이내로 늘리기로 했다.또 연1회 실시하던 정기특별승진도 3회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례국무회의에 앞서 「93을지연습」과 관련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전쟁에 대비한 비상동원과 행정지원태세등을 점검했다.<관련기사 6면>
1993-06-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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