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필준 전보사 귀국즉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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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24 00:00
입력 1993-06-24 00:00
검찰은 23일 최근 한의대생들의 집단수업거부등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약사법시행규칙의 개정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검 형사2부(김동섭부장검사)는 이날 모대학 한의대생의 학부모 김정자씨(52·여)와 한의사 고광순씨(38·여)가 약사법시행규칙의 개정과 관련해 안필준 전보사부장관등 6명을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곧 고발인 김씨등과 안전장관등 6명을 소환,조사하기로했다.

그러나 안 전장관은 이달초 미국에 유학중인 아들을 만나기위해 출국해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작업에 관여한 보사부 관계자들을 불러 정상적인 절차를 지키지않고 규칙을 개정한 경위를 조사한뒤 필요할 경우 보사부가 제약업계로부터 개정과 관련해 로비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이와관련,『지금으로서는 고발내용만으로 봐서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그러나 개정에 관여한 관계자들로부터 개정경위에 대한 진술을 들을 방침이며 금품수수여부도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환경과는 이에앞서 22일 보사부 박무삼 약무정책과장을 불러 규칙개정경위에 대한 1차 진술을 듣는 한편 관련자료를 넘겨받았다.

한편 학부모 김씨는 고발장에서 『보사부가 한의업계의 입장이 집약돼있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 1항 7호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여론수렴 과정이나 공청회등을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993-06-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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