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과정 의혹없다/약사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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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24 00:00
입력 1993-06-24 00:00
대한약사회는 23일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과정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모법에 정반대로 배치되는 하위법을 고친 것에 불과할 뿐 개정과정에서 의혹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언론계에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자료를 통해 『시행규칙 조항이 개정됐다고 해서 약국이나 약사에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 『마치 시행규칙 개정으로 약사의 한약조제가 허용됐다거나 재래식 한약장 금지조항의 삭제가 사실상 약사의 한약조제를 허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1993-06-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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