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의보료부담 대폭 경감/보사부,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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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23 00:00
입력 1993-06-23 00:00
◎월 급여의 2%로… 1%P 낮춰/공무원 퇴직후도 위보혜택

현재 월급여의 3% 이상을 떼도록 되어 있는 생산직 직장의보조합의 보험료율이 2%로 경감되고 사립학교 교직원과 공무원·군인이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피보험자로 의료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생산직 근로자가 태반인 공단 직장의보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대부분 단독세대주로 피부양가족이 적음에도 보험료율은 다른 직장조합과 마찬가지로 월급여의 3%를 부담토록 되어 있어 의료기관 이용횟수에 비해 보험부담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에 따라 의보요율을 2%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전국의 1백53개 직장조합중 생산직 근로자 위주로 구성된 30여개의 조합은 매월 보수의 2%만을 보험료로 부담하면 된다.

보사부는 이밖에도 CT(컴퓨터 촬영장치)·MRI(자기공명 전산화단층촬영장치)·SONO(초음파 영상진단장치)등 3종의 고가의료장비에 대해서도 의료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환자들이 큰 돈 들이지 않고 첨단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보사부는 아울러 현재 연간 1백80일로 제한된 요양급여기간을 내년부터는 2백10일로 연장,국민들의 진료혜택기간을 늘리고 향후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5년이내에 요양급여기간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기간제한없이 보험수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또 공무원·군인과 사립학교교직원 등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조합법에 가입된 공무원은 정년 퇴직하면 자동적으로 조합원자격을 상실했으나 올 연말 정기국회에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조합법을 개정,내년부터는 정년퇴직하더라도 연금에서 의보료를 자동이체하는 조건으로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1993-06-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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