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동거형 아파트단지 바람직”/「고령화사회의 노인주택」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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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23 00:00
입력 1993-06-23 00:00
◎이연숙 연대교수의 제안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3세대 동거형 아파트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고령화사회의 노인 주택정책및 개발방향 설정」이라는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이연숙연세대교수(주생활학과)는 한국노인문제의 반이상의 비중을 갖는 노인주택문제 해결방안으로 우리의 주거생활문화에 맞는 「3대 가족형 아파트단지」를 소개했다. 3대가족형 아파트단지란 노인을 모시고 사는 3대이상 혈연가족만 입주할수 있는 아파트주거유형.과거 같은 평면에서 함께 사는것만을 동거로 간주했던 고정관념에서 탈피,같은 아파트단지내에 사는것까지도 동거로 인정하는 주거형태로 노인과 기혼자녀가 한 아파트에서 뿐만아니라 얼마간의 거리를 두고도 살수있다.이는 노인과의 동거로 인해 발생하는 고부갈등·사생활 침해 등의 불편을 예방하는 한편 노인을 위한 대규모 복리시설 등을 아파트단지내에 설치,격리로 인한 미비함을 보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교수는 이같은3대가족형 아파트단지가 날로 진전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문제를 경감하는 방안일 뿐만아니라 보편화된 핵가족 주거경향으로 증가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할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또 현재 저소득층 노인과 시설위주에 치중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모든 계층의 노인에게 확산시키며 가족중심적 접근으로 바람직한 가족문화를 육성하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교수는 3대가족형 아파트는 3대가족을 위해 특별히 계획된만큼 공적재산 개념을 도입해 3대가족만 사용토록 규제하고 건설부와 보사부가 주관하는 관리공단이 설치돼야 한다고 건의했다.또 3대가족형 아파트 보급방법으로는 일부 분양과 일부 임대가 바람직하며 입주 가구에 세금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현행 30%로 규정된 아파트 녹지비율을 40%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아파트 규모는 최소 30평형에서 최대 40평형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백종국기자>
1993-06-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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