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부분임금」 현재론 무리”/민자당 구수회의서 입장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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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23 00:00
입력 1993-06-23 00:00
◎“경기 되살아 날때까진 유보 보람직”/노사갈등 조장 우려… 신중처리 방침

무노동 부분임금제에 대한 민자당의 입장은 『일단 유보한다』는 것이다.시기와 상황이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좋다』『나쁘다』라는 식의 단정적인 표현은 극히 삼가고 있다.정부내에서도 혼선을 일으킬만큼 사안자체가 매우 민감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이인제노동장관이 지난 21일 3부장관 합동기자회견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파문이 일 조짐을 보이자 민자당의 김종필대표와 김종호정책위의장,서상목제1정조실장,강삼재제2정조실장은 22일 아침 일찍 구수회의를 갖고 입장을 조율했다.결론은 지난달 27일 당정회의에서 방향을 잡은대로 유보하자는 것이었다.다만 이에 대한 당정협의는 이장관이 거론한 만큼 절차를 밟되 조용히 처리해 이 문제가 또 다른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경제 5개년계획의 실행을 바로앞에 두고 경제부처간 이견이드러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장관을 간접 비판한뒤 『경제가 활성화될 때까지 유보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실장도 『현상황에서 민감한 무노동무임금원칙의 수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은밀하고 조용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 보면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민자당은 노동부가 무노동 부분임금의 근거로 내세우는 대법원의 판례라는 명분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진해시 의료보험조합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임금의 범위는 임금중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데 대해 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해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중 전자에 국한된다」고 판시했다.

민자당도 이 판례에 맞춰,무노동 부분임금원칙이 장래의 목표가 될수 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시기와 상황이라는 현실적 문제와 연관지어 분명한 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담당자 사이에도미묘한 견해차이가 엿보이고 있다.

김정책위의장은 무노동 부분임금원칙이 실현되는 장차의 시점에 대해서는 「경제가 활성화되는 먼훗날」이라고 말해 무노동 부분임금제의 실시를 원치 않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민정·공화계측 인사들은 이장관에 대해 『너무 앞서 나간다』고 비판하고 있다.민주계의 국정수행능력이 의심스럽다는 시각마저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계의 소장실세인 강실장은 『무노동 부분임금제가 쟁점이돼 또 다른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도 『앞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시 또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또 『노동부의 주장이 터무니 없는 소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민자당의 반응을 종합해 보면 이 문제가 이번에는 유보쪽으로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향후 경제여건과 노사관계,정치권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되살아 날 가능성은 잠복해 있다고 보여진다.

한가지 더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정부부처간,당정간,당내 계파간 입장의 차이로 인해 앞으로 파업현장에 있어 무노무임원칙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행정지도는 펴나가기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강석진기자>
1993-06-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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