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 모금내역 보고의무화/정당 국고보조제 폐지 바람직”
수정 1993-06-23 00:00
입력 1993-06-23 00:00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위(신상식위원장)는 22일 정치자금법에 관한 토론회를 갖고 정치자금 관련법의 개정방향 및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대권서울대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이외의 정치자금은 일체 사라져야 한다』고 전제,『비자금조성등에 따른 각종 비리를 막기위해 법인의 후원금 기부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교수는 이어 『정당운영비의 국고보조제도 역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만큼 폐기돼야 한다』면서 『당원의 당비납부를 의무화,재원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래아주대교수는 후원회의 구성에 대해 『이를 의무화하고 공개해야 하며 회원수도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면서 『후원회의 모금실적등 구체적인 결산내역도 선관위나 관계기관에 보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993-06-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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