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류 제공한도 상향 조정/공정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6-19 00:00
입력 1993-06-19 00:00
◎1만원이상은 거래가의 10%내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소비자경품의 가격한도와 제공기간을 높여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18일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를 고쳐 경품한도를 1만원미만 상품의 경우 1천원 이하,1만원 이상은 거래가격의 10%이하로 각각 올리고 경품제공기간도 현행 20일에서 40일로 늘리기로 했다.

소비자현상경품의 경우 10만원이상 상품에 대해 5만원이하에서 8만원이하로,공개현상경품의 한도도 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현상경품의 제공한도가 다른 업종보다 높은 반송·경기후원업등에 적용하던 특례규정이 신문발행·정기간행물출판업에도 확대,적용된다.



한편 공정위는 경품류를 제공한 경우는 물론 광고등으로 미리 알린 행위도 경품류 제공행위로 명문화,법정한도를 넘는 경품류 제공행사의 시행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광고시점부터 경품제공을 규제하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의 다양한 판매촉진활동을 보장하고 소비자보호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난 82년 제정한 경품류 관련 고시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993-06-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