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외부단체 무허집회 금지/사전허가 받아야/피해 발생땐 손배청구
수정 1993-06-18 00:00
입력 1993-06-18 00:00
연세대는 이날 교무위원일동 명의로된 성명을 발표,『그동안 학교가 각종 집회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점과 학교의 지형적인 조건때문에 많은 불법집회가 개최돼 대학본래의 교육과 연구기능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며,교육및 환경에 손상을 입었다』고 지적하고 『학교당국은 대학본래의 기능수행과 학교시설및 환경보호를 위해 앞으로 공식허가없이 외부단체가 주관하거나 관련되어 개최하는 모든 집회를 금한다』고 밝혔다.
연세대의 이같은 결정에 발맞춰 다른 대학들도 이와 유사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 앞으로 대학생및 시민단체들이 주관하는 각종 집회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연세대측은 지난 14일 이학교 산업보건종합센터건립추진위원회가 기금마련을 위해 오는 19일과 20일 이틀동안 교내 대강당에서 2차례 열기로한 공연을 학교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설물사용불허 통보를 했다.
1993-06-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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