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사례비 받았다”/정용후피고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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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18 00:00
입력 1993-06-18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부장판사)는 17일 공군장성 진급인사와 관련,부하장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공군참모총장 정용후피고인(60)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사건 첫 공판을 열고 검찰측 직접신문과 변호인측 반대신문을 들었다.

정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부하장교들로부터 진급을 전후해 사례비를 받은 사실은 있다』며 혐의사실을 시인했으나 『돈을 받고 진급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정피고인은 또 『예비역장성 박모씨로부터 기종변경에 불복하면 총장직을 물러나야 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전국방장관 이상훈씨도 나중에 F18때문에 내가 해직된 것같다는 말을 했다』면서 『차세대전투기사업 기종을 F18로 해야한다는 공군의 검토의견을 고수, F16을 강요하는 청와대의 미움을 받아 전역된 것같다』고 주장했다.
1993-06-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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