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 기기에 「저작권 보상금」 부과/지재권·출판권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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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18 00:00
입력 1993-06-18 00:00
◎법 개정안/공청회 거쳐 9월 국회 제출

문화체육부는 17일 저작권보호를 위해 복사기·녹음기등 복제기기에 일정한 금액의 복사보상금을 부과,복사에 따른 저작권자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사적복제 보상금제도」를 도입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제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배포할 때 정부가 이들 복제기기에 보상금을 원천부과해 징수한 뒤 저작권자단체를 통해 분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과대상은 복사기·녹음기·녹화기를 비롯,녹음·녹화용 수록매체(공테이프)등이며 보상을 받는 대상은 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실연자·음반제작자등이다.

「사적복제 보상금제도」는 현재 미국 일본 독일등 17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문화체육부가 마련한 개정안대로 입법되면 VTR·복사기·오디오기기등의 생산가가 높아져 국내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가진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1993-06-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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