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대출/서류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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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18 00:00
입력 1993-06-18 00:00
수출입은행은 연불수출자금등 각종 수출입자금의 대출절차를 대폭 간소화,17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선박수출·산업설비수출·해외투자·수입자금을 대출승인할 때 총 55가지의 서류를 제출토록 했으나,앞으로는 23종의 서류만 내면된다.자금별로는 선박수출자금이 19종에서 6종으로,산업설비수출자금이 17종에서 9종으로,해외투자자금이 8종에서 3종으로 ,수입자금이 11종에서 5종으로 각각 줄었다.



수출입은행은 국내 금융시장의 금리인하추세에 맞춰 연체대출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원화대출은 현행 연19%에서 16%로,외화대출은 연15∼20%에서 12%로 3∼8%포인트 각각 낮췄다.

수출입은행은 이밖에 산업설비자금대출의 경우 부장전결로 승인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50만달러이하에서 1천만달러이하로 크게 늘리는 등 총 24건의 대출관련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1993-06-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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