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직불카드 내년 첫선/재무부 개정안 마련
수정 1993-06-18 00:00
입력 1993-06-18 00:00
재무부는 17일 신용카드에 선불카드와 직불카드를 추가하는 신용카드업법 개정안을 마련,올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이들 카드의 발급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카드는 은행이나 전문계 신용카드회사 등 신용카드업자가 발급할 수 있고 직불카드는 은행만 발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선불카드는 공중전화카드나 지하철승차권처럼 일정한 금액으로 구입하고 이 카드를 취급하는 백화점이나 식당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선불카드 1개당 최대사용금액은 과소비억제차원에서 5만원이하가 될 전망이다.
직불카드는 은행에 통장을 갖고 있는 소비자가 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로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돈이 바로 통장에서 가맹점으로 지급된다.
1993-06-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