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전 아파트분양/자금출처 조사받나(경제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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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17 00:00
입력 1993-06-17 00:00
지난 91년 6월 분양가가 8천만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가구주다.당시는 만 30세가 되지 않았으나 잔금을 치른 지난해 11월 만 30세가 됐으며,올 3월 등기가 됐다.이 경우 세무서의 자금출처 조사는 어떻게 되나.

주택 취득의 기준은 등기일이다.30대의 가구주는 최근 개정된 「부동산등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업무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보통 시가의 75∼80%)2억원이하인 주택을 살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는다.따라서 이 경우 만 30세가 넘었으므로 조사를 받지 않는다.참고로 30세 미만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5천만원이하인 주택을 살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는다.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는 전제조건으로는 1가구 1주택인 경우다.<국세청 재산세3과>
1993-06-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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