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민원서류 대폭 간소화/53개사무 1백29종 증명서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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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17 00:00
입력 1993-06-17 00:00
정부는 행정규제 완화시책의 일환으로 건설 관련 각종 인·허가에 따르는 민원서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16일 건설부에 따르면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 만으로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 전산망 자료와 대조,확인이 가능한 택지취득허가 신청서 등 53개 사무와 관련한 1백29종의 증명서류를 감축키로 했다.또 각종 신청서류에 인장날인을 요구하는 관행을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하고 인감과의 대조·확인이 불필요한 2백79종의 신청서에 대해 날인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택지취득 허가 신청의 경우 토지대장과 도시계획 확인원 및 임야대장(또는 지적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부는 민원서류 간소화와 관련된 법령과 예규,지침 및 산하 단체의 정관과 내규등을 고쳐 오는 9월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1993-06-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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