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한방병원 수련의/2백명 집단사직 결의
수정 1993-06-16 00:00
입력 1993-06-16 00:00
이들은 이날 『보사부가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아 한의학이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을 뿐만아니라 전국 한의대생 3천여명이 집단유급사태을 맞고 있어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수련의직을 사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합회소속 전국 16개 한방병원 수련의 2백여명이 해당 한방병원에 사직서를 낼 것으로 보여 이들 병원이 환자 진료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993-06-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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