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운반 웃돈 줬다” 62%/공보처,신도시입주 8백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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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13 00:00
입력 1993-06-13 00:00
◎30%가 “노골적으로 강요 받아”/단속 강화·신고센터 증설 요구

최근 신도시 입주자의 62.1%는 이사하면서 계약금이외의 웃돈을 준 것으로 밝혀졌으며 94.9%가 이삿짐 운송과 관련한 부조리는 사회부조리근절차원에서 시정되어야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같은 사실은 공보처가 여론조사기관인 대륙연구소에 의뢰,지난달 24·25 양일간에 걸쳐 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등 신도시에 거주하는 8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결과 밝혀진 것이다.

응답자들은 이사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것으로 웃돈이나 별도의 수고비등 부당한 추가요금요구(50.1%)를 우선 꼽았고 ▲약속시간 불이행 18.5% ▲이삿짐 부실 취급 15.8% ▲차량·인원 약속위반 6.8% ▲이삿짐 파손시 보상거부 6.4% ▲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 4.5%도 불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삿짐운송과 관련한 부조리를 근절하기위해서는 법적 규제및 행정당국의 지도·단속강화(49.3%),표준 약관·부대서비스요금기준설정(25.9%),이삿짐센터업계의 자율적인 시정유도(24.4%)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국민들의 이삿짐센터이용을 위한 계약은 전화(85.4%)와 구두계약(84.5%)이 보편화되어있는데 계약불이행사례가 많아 응답자의 78.4%가 별도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답했다.

조사대상자의 98.1%는 이삿짐센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혀 이삿짐운반에 관한한 소비자가 약자임이 드러났다.이는 이삿짐센터의 횡포를 행정기관및 소비자단체에 신고한 경우가 0.4%에 불과한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웃돈을 준 62.1%의 응답자는 그 이유에 대해 ▲성의표시 51.6% ▲노골적 강요때문 30.2% ▲남들이 주니까 8.3%등을 이유로 들어 38.5%가 타의에 의해 웃돈을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웃돈을 준 사람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대졸이상의 고학력층이 76.8%로 압도적이었다.

공보처는 이삿짐센터 부조리를 근절하기위해 소비자들이 허가된 이삿짐센터를 이용하도록하고 이사관련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 관계부처에 제안했다.이와 함께 이삿짐불편신고센터 확대실시,부실업체 난립규제및 소비자피해보상장치마련,요금기준설정및 표준 약관에 대한 행정관청의 지도감독강화도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이목희기자>
1993-06-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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