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사사고 대대장 구속/수도군단장도 문책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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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12 00:00
입력 1993-06-12 00:00
군당국은 11일 육군 다락대 포사격장 폭사사고와 관련,수도군단(군단장 배문한중장·육사20기)직할 967포병대대장 배두용소령을 직무태만혐의로 구속했다.

군당국은 이와함께 이번 사고원인 등에 대한 최종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휘계통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으로 보아 문책대상에는 수도군단장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993-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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