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렬 전 한양회장 구속/검찰/체임­산업안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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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12 00:00
입력 1993-06-12 00:00
◎회사돈 횡령혐의는 계속 수사

서울지검 공안2부(이범관부장·김우경검사)는 11일 전날밤 자수한 한양그룹 배종렬전회장(53)을 철야조사,2천3백억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안전조치 미비로 1백73명의 사상자를 낸 사실을 확인하고 배씨를 근로기준법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이날 하오 구속했다.

검찰은 배씨를 일단 구속한뒤 회사공금을 빼돌려 1백66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을 사들였는지에 대해 계속 조사를 벌여 혐의가 확인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혐의를 추가키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배씨가 매입한 부동산및 주식에 명의를 빌려준 친·인척을 소환조사키로 하는 한편 부동산매입등 배씨의 자금관리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진 비서실 유모차장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압수한 회사 경리장부및 배씨의 개인예금계좌등을 토대로 비자금 조성여부및 사용처등을 계속 조사중이다.

검찰관계자는 『배씨의 부동산및 주식 매입자금 1백60여억원이 회사공금에서 나온 것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앞으로의 수사초점』이라면서 『그러나 배씨가 가짜 임금지급명세서등을 작성,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뒤 정·관계등에 로비를 해왔다는 한양노조의 주장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자금추적을 통해 비자금운용사실이 드러나면 수사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3-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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