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씨 위헌신청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6/10/19930610022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6-10 00:00 입력 1993-06-10 00:00 대통령선거법위반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주영피고인은 9일 자신에게 적용된 대선법 34조(선거운동기간의 제한)과 처벌조항인 1백62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담당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1993-06-1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