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 서식지 93곳/생태계보호지역 지정/환경처,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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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10 00:00
입력 1993-06-10 00:00
환경처는 9일 야생동식물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전국의 93개지역을 자연생태계보호감시(모니터링)지역으로 지정 특별관리키로 했다.

환경처의 이같은 조치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환경지역및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보전해나가기 위한 것이다.

환경처는 이지역에는 고정감시망을 설치 운영하고 연1회이상 정기현장점검도 해나갈 계획이다.
1993-06-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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