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내부거래」 줄여야”/공정거래위,계열과 분조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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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10 00:00
입력 1993-06-10 00:00
리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삼성그룹의 계열사 매각 및 통폐합 계획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주식처분 ▲상호 채무보증 해소 ▲임원겸임 해소 ▲매출액 의존도등 내부거래 감축등의 후속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벌기업의 계열사 매각과 통폐합은 바람직하다』고 평하고 『그러나 계열 분리를 위해서는 이건희회장과 친·인척등 특수 관계인의 주식이 매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친족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출자내용이 완전히 해소돼야 비계열로 인정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그룹의 임·직원이 매각대상 기업의 임직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그룹계열사와 매각대상 기업과의 상호 채무보증도 완전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매출액 의존도가 통상 10% 이하를 유지하는등 내부거래 비중을 줄여야 공정거래법상 완전한 계열분리로 인정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1993-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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