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환자 부당진료 6년간 4천건
수정 1993-06-08 00:00
입력 1993-06-08 00:00
자동차사고 환자는 의료기관의 봉이다.
병원과 의원등은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교통사고와 관련없는 부위까지 치료하거나,장해 판정을 부적정하게 내리고 있다.의료기관이 자보환자에게 청구한 약값은 의료보험 수가보다 최고 15배까지 비싸며,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시기에 청구한 약값에도 큰 차이가 있다.
7일 손해보험협회 부설기관인 의료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자보환자에 대한 치료행위에 대해 지난 87년부터 지난 해까지 손보사가 이의를 제기,조정을 요청한 7천1백79건중 61.8%인 4천4백37건이 교통사고와 관계없는 진료였으며,진료비 계산과 장해판정 등도 적절하지 못한 부당·과잉진료였다.
교통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치료한뒤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한 사례는 심사의뢰된 5천59건의 60.4%인 3천60건이었다.진료비와 관련해서는 7백28건 가운데 82.8%인 6백3건이 적절치 않아 조정됐으며,환자에 대한 장해판정도 의뢰건수 9백99건의 62%인 6백19건이 실제보다 과장됐다.
같은 병원에서 같은시기에 의료보험 수가가 8백원인 영양제 하트만S 1천㏄ 값으로 4천∼1만2천원을 청구했다.
1993-06-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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