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주민증처럼 휴대한다/현신고제 등록제로 전환/행정쇄신위
수정 1993-06-08 00:00
입력 1993-06-08 00:00
동사무소에 신고토록돼 있는 인감증명제도가 등록제로 전환돼 일반국민들이 인감증명을 주민등록증과 같이 지참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이와함께 영세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임대전문업을 도입하는등 보호방안이 마련되며 복수노조제 검토등 노동행정이 크게 개선된다.
정부는 7일 지난달 말까지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박동서)에 접수된 2천2백11건의 행정쇄신제안 가운데 6백66건을 「종합기획연구과제」로 선정,10대분야 25개과제로 통합해 오는 11월까지 월별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오는 10월까지 완료될 인감증명제도 개선방안은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제출 요구를 폐지해 제출사례를 대폭 줄이며 발급절차도 복사기나 팩시밀리를 이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생활불편민원을 해소키위해 내달말까지 구비서류를 줄이고 처리절차를 단축하며 「민원옴부즈만」및 「재심의제」를 도입하는 한편 신설규제에 대해서는 사전통제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또 공무원인사제도와 관련,공직분류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채용시험제도와 근무성적평점제도를 개선하며 초·중·고 교육재정의 구조를 개편,학부모의 찬조금등 사교육비지출을 공적 지출로 정상화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행정쇄신위는 오는 11월까지 노동행정을 전향적으로 개선,복수노조제를 검토하고 노동위원회의 중립화방안을 마련하며 농지이용제도도 소유·이용·전용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대도시주택의 공급및 관리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자율화 ▲주택부품 표준화 ▲복지시설 신·증축 허가기준완화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수출보험제도를 활성화,보험대상범위를 조정하고 기업의 각종 기부금등 준조세를 통폐합하는 한편 보험·금융·증권관련 약관제도의 불평등 조항을 전면 재조정키로 했다.
1993-06-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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