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공 노조 철야농성/임금안 위장 직권조인 반발… 작업거부
수정 1993-06-06 00:00
입력 1993-06-06 00:00
이 회사 조합원들은 이날 하오부터 작업거부에 들어갔으며 1백50여명은 노조사무실에서 철야농성을 벌였다.
조합원들은 『조합원투표를 거쳐 쟁의행위가 결정된뒤 노조대표가 교섭위원을 한명도 배석시키지도 않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회사의 임금인상안에 조인한 것은 합법적인 협상타결로 볼 수 없고 단체협약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대법원의 판례대로 노조위원장에게는 단체협약체결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직권조인에 의한 이번 협상타결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사 노사양측은 지난달 20일부터 10차례의 임금협상을 가졌으나 임금인상폭을 놓고 이견을 보이자 노조측이 조합원총회를 통해 지난 1일 쟁의발생신고를 냈었다.
이 회사 유인균부사장과 노조위원장 김씨는 지난 4일 하오 올해 임금을 회사측이 제시한 통상임금 4.7%인상안(2만7천6백원)에 조인했다.
김씨는 5일 서울 여성백인회관에서 열리는 「전국노조대표자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참했으며 노조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않고 잠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지난 4월 쌍용중공업노조가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변경명령 취소소송에서 『노조대표에게 단체교섭권만 주고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제한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1993-06-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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