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난립… 과외열풍 재연 우려/「불법교습 양성화」 배경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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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06 00:00
입력 1993-06-06 00:00
◎단속에 한계… 규제탈피 자율운영 유도/강사자격 강화 등 과열방지대책 시급

교육부가 5일 입법예고한 학원관계법령 개정안은 학원수강을 전면 금지한 지난 80년 「7·30교육개혁조치」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고교생은 물론 유치원생과 국민학생,중학생도 학원 또는 과외교습소에서 자유롭게 국어,영어,수학등 일반 교과목을 배울수 있게된다.

또한 속셈,주산,미술학원등 소규모학원에서도 일반과목 교습이 가능해지며 심지어 일반인까지 10평정도의 공간만 확보하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할 수 있게된다.

이같은 학원과외 전면 허용 방침은 사회변화에 따라 가르치고 배우는 자유를 규제하기보다는 학원의 자율과 학부모의 판단에 맡길 시점이 왔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할수 있다.

한 관계자는 또 『감독및 규제위주의 현행 규정을 학원의 자율운영이 가능하도록 고치고 학교교육에서 충분히 고려되기 어려운 학생의 다양한 소질,적성등을 개발하는 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소규모 학원장들은 그간 「학원교육 정상화 추진위원회」(위원장 김문겸)를 만들어 헌법소원등을 통해 소규모 학원에서도 입시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이들 학원장들은 대학생들에게 과외교습을 허가해 주면서 경험이 풍부한 강사가 지도하는 소규모학원에 대해 과외교습을 막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강의실 면적이 한 반당 10평이상이면 학원을 세울 수 있도록 돼있으나 이보다 하위법인 시·도조례에서 3백평이상으로 규정해 영세학원의 신설이 원천적으로 봉쇄돼온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단과학원이 3백평정도의 강의실을 갖추려면 서울의 경우 15억원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 결과적으로 일부 대형학원만 입시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특혜를 누려왔다는 것이 소규모학원장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규모학원사이에 비인가과목인 국·영·수등 일반과목에 대한 고액과외가 성행하고 교육부의 단속인력은 모자라다보니 결국 교육부가 이같은불법과외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내놓게 됐다는 것이다.

학원설립 및 과외교습 규제가 철폐되면 입시학원이 난립하게돼 과외열풍이 재연되고 일선 학교교육이 파행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소규모학원들이 속셈·주산이라는 간판을 내리고 너도 나도 수요가 많은 국·영·수 등 입시과목을 개설할 경우 우리나라는 또다시 「과외왕국」의 길로 접어들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이에대해 앞으로 공청회등을 통해 학원강사의 자격과 학원의 시설확보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 학원의 난립과 과열요소를 막기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정인학기자>
1993-06-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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