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도시계획변경 유보/건설부/토지투기 재연 우려… 8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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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06 00:00
입력 1993-06-06 00:00
정부는 최근의 각종 토지이용 규제완화 조치로 부동산 투기가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오는 8월중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될 때까지 용도지역이나 도시계획 변경 등을 전면 유보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5일 용도지역이나 지목변경 등에 따른 땅값 상승 차익을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고,부담금 부과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8월 중순쯤 발효되기 이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을 일체 유보하도록 각 시도에 시달했다.

특히 용도변경이 예정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경우에는 실수요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투기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허가를 불허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투기 예고지표를 활용,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즉각 투기단속반을 투입,조사활동을 벌이는 한편 중개업소들의 투기 조장행위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현행 10개 용도지역이 5개로 단순화돼 농지와 산림 등의 개발 폭이 커졌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으로 수도권 내 공장 및 택지 개발이 쉬워짐으로써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1993-06-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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