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때 농개조의견서 폐지/내무부
수정 1993-06-06 00:00
입력 1993-06-06 00:00
정부는 5일 민원행정의 간소화를 통해 국민불편을 덜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백3건의 행정편의 위주의 제도나 규제등을 과감하게 통폐합 또는 완화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규제완화 대상과제는 ▲인·허가 규제완화와 절차 간소화 75건 ▲국민생활및 기업활동 규제완화 60건 ▲불필요한 규제폐지,통폐합 44건 ▲행정권한의 위임확대 24건 등이다.
내무부는 이번 조치에서 임야매매 증명제를 폐지하고 유흥업소 취업(18세)·출입연령(20세)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재조정키로 하는 한편 수온이 비교적 높아 대장균번식 가능성이 큰 공중목욕탕의 수질기준은 1㎖당 1마리에서 5마리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농지전용허가 신청때 반드시 해당관청에 제출토록 돼있는 농지개량조합장의 의견서는 생략할수 있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관광회사의 관광안내원의 자격요건과 관련,관광통역 안내원자격증이 없더라도 여행사근무자 가운데 일정횟수 이상의 국외여행 경험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접객업 신규영업자에 대한 1박2일 교육을 하루교육으로 축소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밖에 일반시에서만 구성하도록 돼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행정수요가 많은 인구 10만명이상의 군지역에서도 구성토록 해 자치도시계획권을 부여하고 현재 정부가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농지개량제의 경우 희망물량의 적기공급을 위해 계획·생산·판매업무를 농협에 이관키로 했다.
이번에 추진중인 규제완화 대상분야는 ▲보사·환경분야 41건 ▲관광·운수 38건 ▲건설 30 ▲상공·자원 21건 ▲기타 21건 등이다.
1993-06-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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