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특소세 신설/LPG세율은 인하/당정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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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06 00:00
입력 1993-06-06 00:00
정부와 민자당은 농어민과 도시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LPG(액화석유가스)의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대도시 아파트 입주자등 중산층 이상이 사용하고 있으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LNG(액화천연가스)의 경우 가정용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부과해 두 경쟁연료간의 조세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민자당은 4일 하오 여의도 당사에서 임사빈민원실장 주재로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자원부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실무당정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종합세제개편시 이를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신경제5개년 계획에 따라 유류세의 수익자 부담 기능강화를 위해 휘발유·경유·LPG등 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인상하되 특히 경유와 LPG등에 대한세율을 더 높게 인상해 유종간 세율격차를 줄이기로 했었다.
1993-06-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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