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 부담금/30만이상 도시로 확대
수정 1993-06-04 00:00
입력 1993-06-04 00:00
오는 8일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이 상주인구 30만이상의 도시로 확대되고 부과기준도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3일 상오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등6대도시와 전주·울산·포항·마산·청주 등 5개 중심도시에만 부과했던 교통유발부담금을 8일부터는 상주인구 30만이상의 도시에까지 물리도록 돼 있다.
상주인구 10만이상 30만미만의 도시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인 단위부담금을 현행3.3㎡당 1천원에서 1㎡당 3백5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대상에 교통유발요인이 높은 대규모 연립주택 및 운동시설을 새로 추가한 반면 공장 등 제조관련시설과 축사 등 농업관련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심의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사업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2년이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교통여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재심의를 받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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