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법조항 위헌 제정/정주영 피고 신청 기각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6/01/19930601022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6-01 00:00 입력 1993-06-01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31일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국민당대표 정주영피고인(77)이 자신에게 적용된 대통령선거법 60조2항(종교·직업단체등 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제청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1993-06-0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