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법조항 위헌 제정/정주영 피고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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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01 00:00
입력 1993-06-01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31일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국민당대표 정주영피고인(77)이 자신에게 적용된 대통령선거법 60조2항(종교·직업단체등 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제청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1993-06-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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