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중최혜국 연장의미/중국시장 계속 확보 “고육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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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30 00:00
입력 1993-05-30 00:00
◎경제실리 앞에 정치명분 한계 노출

클린턴 미대통령이 28일 서명,발표한 「94년 중국의 최혜국(MFN)대우지위 갱신을 위한 조건들」이란 행정명령은 클린턴행정부의 대중국정책의 한계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무역특혜국지위를 내년 7월까지 1년간 더 연장해주지만 그때 가서도 인권개선등이 없으면 앞으로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내용이다.

오는 6월3일의 연장여부결정시한을 앞두고 발표된 이 대중국무역정책은 동시에 클린턴대통령이 중국의 인권향상이라는 정치적 명분과 거대한 중국시장을 계속 확보해야한다는 경제적 실리의 중간선을 택한 것이라고도 할수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선거유세때는 물론 그후에도 부시전대통령의 대중국무역정책을 신랄하게 비판,자신은 중국의 미국시장접근과 중국의 국내인권개선을 연계시킬 것이라고 다짐해왔었다.

이날의 결정은 결국 무역과 인권의 연계정책을 1년간 유보하고 내년에는 분야별로 따져본뒤 연장허용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내년 7월의 연장갱신시에는 ▲인권개선 ▲공정한 무역 ▲핵확산금지문제등에 있어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이 인권이라는 정치적 명분을 1년간 유보한 것은 연간 6백25억달러(91년도)규모의 중국시장을 계속 확보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국당국은 미국이 만약 최혜국대우를 철폐할 경우 상응한 무역보복을 할것이라고 경고해왔고 미국의 업계는 클린턴행정부에 대해 중국시장의 성장잠재성을 들어 무역특혜지위를 계속 부여할것을 강력히 촉구해왔던 것이다.

이번 미국의 대중국 최혜국대우 1년간 연장은 미국의 중국시장 계속 확보 필요성,중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의 한계를 모두 감안한 조치라 할수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3-05-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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