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V 방송구역 1백16개 지정고시/공보처
수정 1993-05-30 00:00
입력 1993-05-30 00:00
공보처가 이날 고시한 방송구역은 서울 21개를 비롯,▲부산 8 ▲대구 6 ▲인천5 ▲광주·대전 각2 ▲경기 20 ▲강원·충북 각 5 ▲충남·전북 각 6 ▲전남 8 ▲경북9 ▲경남 11 ▲제주 2개이다.
공보처는 이와함께 프로그램 공급자의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 비율을 보도와 오락·문화예술프로그램은 최소한 20%이상 ▲음악·교양·교육·어린이프로그램 각 15% ▲영화 1% ▲기타 20%이상으로 고시했다.
이같은 비율은 프로그램공급자가 종합유선방송국에 공급하는 월간 총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영화·교양·어린이프로그램의 경우 연간 총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했다.
1993-05-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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