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종합·민원정보망 새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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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30 00:00
입력 1993-05-30 00:00
◎행정/각종 통계·법령 등의 정보 공동이용/민원/처리절차·관련 서식 등 민간서비스/PC에 전화선 연결,쉽게 활용

총무처는 29일 각종 민원을 비롯해 법령·행정도서·통계등의 정보를 일반 국민이나 행정기관에서 퍼스널컴퓨터를 이용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정보망」과 「행정종합정보망」을 개설,내달 1일 개통식을 갖고 서비스를 개시한다.

총무처 정부전자계산소가 각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통계청의 통계전산망과 노동부의 고용전산망,교통부의 자동차전산망등 행정전산망을 비롯,연구전산망을 민간사용전산망에 연결해 구축한 「행정종합정보망」은 4개의 전산망이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비롯해 ▲법령 ▲민원 ▲국가시험안내 ▲행정도서 ▲국정소식 데이터베이스(DB)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퍼스널 컴퓨터등을 통해 행정기관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민원정보망은 행정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 전산망으로 행정종합정보망 가운데 정부의 4개 전산망이 제공하는 정보를 뺀 법령등 나머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망이다.이 가운데 법령 DB는 현행 법령집 50권에 실린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등의 내용과 최근 공포된 새법령 내용,정부의 입법예고사항등을 담고 있으며 민원DB는 각급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4천여종의 민원사무를 소관부서와 유형별로 법적근거·처리절차·관련서식등을 상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에따라 국민이 가정에서 민원정보망을 이용하려고 할 경우 전화선을 컴퓨터에 연결한 뒤 정부전자계산소 전화망(725­75451)에 접속하거나 (주)포스데이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스서브시스템에 가입,포스서브망을 이용하면 된다.

특히 지방의 이용자들은 포스서브시스템에 가입하면 시내전화요금으로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행정종합정보망은 물론 민원정보망을 이용하는 비용은 전화요금을 빼고 정보이용료나 접속료는 모두 무료다.
1993-05-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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