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위약금 30%」약관/광주시 등에 시정령/공정위
수정 1993-05-29 00:00
입력 1993-05-29 00:00
또 임대차 계약이 끝나 임대차 물건과 보증금을 되돌려 주는 관행과 달리 1개월이 지난 뒤 보증금을 반납하도록 약관을 만든 국제전산(주)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거래위는 28일 벽산건설 등 3개 건설업체가 마련한 상가공급 계약서 상의 ▲해약시 위약금으로 총매매대금의 30% 규정 ▲사업자의 소유권 이전 지연에 대해 고객의 이의제기 금지 ▲법적 절차없는 사업자의 임의 해약규정 등은 일반적인 관행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지적,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 광주직할시가 백일지구 근린생활 용지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해약시 위약금으로 총 매매대금의 30%를 내라고 한 것은 과다한 규정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부당국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해 약관을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은 약관심사 업무가 경제기획원 물가국에서 공정거래위로 옮겨진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1993-05-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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