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렬피고인 등 3명 공소사실 대체로 시인/부산모임도청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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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26 00:00
입력 1993-05-26 00:00
지난해 부산지역 기관장모임 도청사건과 관련,불구속 기소된 문종렬피고인(43.국민당 부산지역 선거본부기획실 직원)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이 25일하오 2시 서울형사지법 9단독 김희태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측 직접신문및 변호인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문피고인 등은 이날 공판에서 자신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문피고인은 특히 『정의원에게 90억원을 요구했던 이유는 검찰의 주장처럼 사례비가 아니라 당시 안기부 직원인 김남석씨(42)의 사후보장을 위해 요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3-05-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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