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 재산보전신청 수용/법원,관리인에 김한종씨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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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26 00:00
입력 1993-05-26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변재승부장판사)는 25일 신도시아파트 부실공사와 노사분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주)한양(대표 백광선)이 낸 재산보전처분 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주거래 은행인 상업은행의 추천을 받아들여 (주)한양의 재산보전관리인으로 김한종씨(전주택공사사장)를 선임했다.

이에따라 지난 4월말 현재 (주)한양이 지고있는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에 9천3백26억원을 비롯,주택은행 2천5백20억원,제일은행 1백20억원,신탁은행 1백9억원등총 1조2천2백33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일단 갚지 않아도 되게 됐다.
1993-05-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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