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 셋 직위해제/내무부,수뢰물의… 사무관 등 4명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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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23 00:00
입력 1993-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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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22일 감사원의 감사결과,내무부본부에 근무하면서 일선 시·도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10명 가운데 김중구충주시장,조영택의정부시장,김채용남해군수등 7명을 직위해제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해임을 요구했다.

김시장등 3명과 함께 직위해제된 직원은 김기훈(강원도 근무주사),조원길(내무부 교부세과 교부세2당담사무관) 우신식(〃 소방과 소방장) 허진형씨(〃 행정과주사)등이다.

내무부는 그러나 사안이 경미한 김완기(기획예산담당관),이기신씨(총무과인사담당주사)등 2명은 경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징계시효를 넘긴 이만용씨(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담당사무관)는 전출조치키로했다.
1993-05-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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