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청렴은 법이전의 절대규범(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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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21 00:00
입력 1993-05-21 00:00
20일 폐회된 제161회 임시국회는 새 정부의 개혁정책을 최초로 제도적합의로 뒷받침한다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게한다.특히 관심의 초점이 되어온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여야의 완전합의로 도출해 냈다는 것은 정치권이 시대적 요구를 충분히 수용했음을 입증한 것이기도 하다.

문민시대 개막이후의 사실상 첫 국회인 이번 임시국회에 대한 관심은 남달랐다.이번국회가 어디 보통국회냐는게 모두의 공통된 얘기였다.하루가 다르게 개혁을 실천해가는 사정의 결과로 제시되는 엄청난 변화를 과연 국회가 어떤 모습으로 대응하느냐가 주목됐었다.30년 군사문화의 적폐를 개혁하는 작업을 국회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느냐 였다.

국회는 사실 밖의 사정한파로 위축되는 기미가 없지 않았다.그러나 이번 국회는 구태를 벗고 오랜만에 바른 의정의 모습을 보였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그중 정치관계법심의특위가 밤샘작업을 통한 진지한 협상과정을 거쳐 공직자윤리법개정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당략적차원이 아닌 구국의 마음가짐으로 이번 국회에 임했음을 말해준다.정치와 정치권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켜 줬다고 할수있다.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로 개혁의 불이 댕겨졌다면 이 법의 통과로 그 개혁은 완벽하게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새 정부의 위로부터의 개혁은 밑으로 부터의 혁명과 달리 기존의 제도와 법을 송두리째 뒤엎는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이 길 수밖에 없다.그러나 새 정부는 출범 1백일도 안되는 시간에 이를 극복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그러나 윤리법이 4급이상 공무원재산등록,1급이상 공개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하는등 완벽한 규정을 두었다해도 의식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얻어낼 수 없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시작된 개혁은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바꾸지 않고는 법적·제도적 장치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없다.공직자의 청렴과 청빈의 의무는 법제 이전의 도덕규범이며 절대절명의 공직과제가 되기 때문이다.공직자윤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3월부터 재산을 공개했던 고위공직자들과 새로 대상에 포함된 1급이상등 모두 3만여명은 총무처가 시행령을 마련하는 7월중순부터 다시 재산을 공개해야하며 이중 7천여명은 오는 9월중 재산을 공개하게 됐다.재산공개후 3개월동안의 실사를 포함하면 올1년내내 재산공개작업이 추진되고 또 한차례의 공개한파는 불가피하다.그러나 어떻든 윤리법은 이땅에 다시는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항구적 장치라는 점에서 법의 개정취지와 함께 그 운영의 묘가 극대화돼야 할 것이다.
1993-05-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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