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업중인 근로자에도 식비·가족수당은 지급”/노동부 방침
수정 1993-05-20 00:00
입력 1993-05-20 00:00
노동부의 최승부노사정책실장은 이날 이같이 밝히고 『금주중으로 생활보장적 성격의 임금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노사판단기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993-05-2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