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업중인 근로자에도 식비·가족수당은 지급”/노동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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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5-20 00:00
입력 1993-05-20 00:00
노동부는 19일 파업기간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원칙을 고수하되 식비·가족수당등 생활보장적 급여는 지급하도록 지침을 변경키로 했다.

노동부의 최승부노사정책실장은 이날 이같이 밝히고 『금주중으로 생활보장적 성격의 임금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노사판단기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993-05-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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